이날 김태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에 현재 미국, 중국, EU 등 주요 교역국 6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이들 국가기업과 수출입계약 체결시 협약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CISG은 우리법과 차이점도 많고 우리법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도 있으므로 국내법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며 "CISG의 내용 중 기업실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현대중공업, 대림산업, 한화, 대우건설, 신한은행, 수출보험공사 등 90명의 회원사 임직원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