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대한생명의 한화증권 지분인수설 등의 루머와 함게 한화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어 판결 결과와 이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예보 고위관계자는 "7월 중순께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 새벽부터 국제상사중재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판정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예보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맥쿼리와의 이면계약 의혹을 문제삼아 완전 무효화를 주장하며 지난 2006년 7월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이 예보쪽의 입장을 인정해 매매계약을 무효화하면 한화의 대생인수는 취소된다. 따라서 예보는 당시 대한생명 지분 51%를 팔고 받은 대금을 한화쪽에 돌려주고 해당 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한화쪽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화는 예보의 대한생명 지분 16%를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화그룹은 콜 옵션 행사 가격인 2274원에 살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생명의 가치는 그보다 훨씬 뛰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예보로서는 국제중재로 인한 비용부담 등과 함께 매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날 주식시장에선 한화그룹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한화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예보 혹은 한화측의 일방적인 승소보다는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에 대해 예보 고위관계자는 "절충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절충안이라면 콜옵션 행사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판정부에서 과연 정적한 수준의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중재의 경우 판정문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판정내용에 대한 게 아니라 절차에 대한 이의제기여서 판결 결과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는 지난 2002년 대한생명의 지분 51%를 한화그룹에 팔았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이 매각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호주계 맥쿼리사를 한화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 이 때 한화측은 맥쿼리와의 이면계약을 통해 맥쿼리의 인수지분을 1년이 지난 시점에 한화건설에 되팔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주요 심의기준을 위배해 결과적으로 한화그룹은 다른 투자자들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 입찰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는게 예보쪽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