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삼성변호인단측도 1심 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2심 재판까지 갈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구형을 내릴 당시 법조계와 재계에선 실형선고 또는 법정구속 가능성 높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는 16일 "1심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삼성변호인측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과거 재벌총수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항소절차를 밟지 않은 사례를 제시하며 이번 '삼성사건' 역시 항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재계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삼성입장에서는 지난해 10월말 부터 시작된 이번 '삼성사건'이 조속히 마무리 되길 희망하고 있을 것"이라며 "아마도 1심 재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등 핵심관련임원 대부분이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만큼 재판결과를 겸허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재판장인 민병훈 부장판사는 '삼성사건' 선고를 통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조세포탈죄만 일부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판결했다.
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은 징역 5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40억원을, 김인주 전 전략기획실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7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부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0억원이 내려졌다.
반면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으며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과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면소(공소시효만료) 판결을 내려 사실상 무죄를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