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SK텔레콤 등 외국인 한도소진율이 높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수 주문울 수탁한 일부 회원사가 물량확보 차원에서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대(하한가)로 대량의 매수주문을 제출해 실제 매수의사가 있는 여타 외국인이 적시에 매수를 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상장기업 주식 취득한도는 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1조에 의해 매수할 경우 호가 제출시점에 취득한 것으로 계산하고, 매도시에는 체결시점에 처분한 것으로 계산된다.
일부 회원사는 이를 악용해 외국인 취득한도가 소진되기 전에 하한가 매수주문으로 수량을 확보한 후, 나중에 실제 원하는 매수호가로 일부 수량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체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SK텔레콤의 경우 지난달 17일 외국인 보유가능 주식수가 17만 6584주인 상황에서 장개시전 동시호가시간(08:00)에 3개 외국인 계좌로 하한가에 잔여분 17만6584주를 매수 호가함에 따라, 이후 여타 외국인은 매수주문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해당 회원사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를 요구하고 아울러 전 회원사에 불공정 호가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외국인 한도소진율 상위종목은 쌍용양회4우B, 쌍용양회5우B, SK텔레콤, 남양유업 우선주, TIGER200, KT, 한라공조, 외환은행, SK우선주, 삼성전자우선주, 한국유리, CJ홈쇼핑, LG텔레콤, 국민은행, GS홈쇼핑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