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재정부는 최근 응찰률이 하락해 재정자금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우려가 커져 PD사의 인수의무를 발행종목별로 6%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달부터 시행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 국고채 발행종목별로 5% 이상 인수 의무를 6% 이상 인수 의무로 바꾸고 자기인수와 인수대행을 구별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대행인수의 경우 1/2만 인정해 평가에 반영한다.
또한 장내에서 실질적인 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매도-매수 호가폭을 축소해 매도매수 호가폭을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축소하게 된다. 호가단위 또한 1bp에서 0.5bp로 조정된다.
아울러 PD들에게 3,5,10,20년물 지표채권의 장내거래의무를 폐지해 PD사들이 장외에서 거래후 장내에서 집행하는 관행으로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개선했다.
이밖에 내년 4/4분기부터 보유평잔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국고채 대여 PD사에 가점을 부여해 대차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고채 수급불안 완화를 도모한다.
평가항목별 배점도 조정되며 모든 만기물에 대해 호가유형에 관계없이 거래실적이 100% 인정되는 안 등도 포함됐다.
재정부의 김근수 국고국장은 "국고채 거래가 전체 채권의 60%를 차지하는 등 비중은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응찰률 등이 떨어져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고채 시장이 활성화되고 PD들의 퇴출 평가 기준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