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에버랜드 법인주주였던 중앙일보의 자금팀장 임광호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지난 1996년말 에버랜드 CB를 실권한 경위에 대해 캐묻고, 비서실의 지시 여부에 대해 집중 심문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 답답하게 진행됐다. 특검측은 "증인이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하려면 지분률을 낮춰야 하지않냐는 협의를 비서실과 했는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지난 1998년 말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했을 당시 이외에는 없다"고 협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증인이 지난 2001년 5월 20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조서를 보면 중앙일보가 삼성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협의를 비서실과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증언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대해 증인은 "98년 계열분리했을 당시 협의를 했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어 "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난 1996년 10월 당시'라고 명시한 후, 에버랜드 전환사채에 관한 이야기로 작성됐다"며 "98년 중앙일보 계열분리의 내용은 일체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측은 "증인이 98년도로 이해해 비서실과 협의가 있었다고 말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죄에도 해당된다. 다시 소환할 계획이니 제대로 준비를 해 달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검측은 96년도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결제서류를 증거물로 내놓으며 심문을 이어갔다. 특검은 "증거자료는 중앙일보의 결제서류이다. 서류에 보이는 '중앙일보'라는 기재는 누가했는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필체로 봐서 권태정 중앙일보 이사가 작성했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은 "중앙일보가 자기들 회사 결제서류에 '중앙일보'라고 기재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비서실에서 기재해서 보내온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증인은 "아니다. 필체는 권태정 이사가 맞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은 또 다른 증거서류로 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통지서를 내보이며 "96년 11월 15일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된 통지서에서 상단에 보이는 '변동가능'이라는 글씨와 '일보'라는 말은 누가쓴 것인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본인이 직접 썼다. '일보'라는 것은 중앙일보를 뜻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중앙일보가 삼성 15% 이내'라고 적혀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이에대해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하려면 삼성은 중앙일보 10%의 지분을, 중앙일보는 삼성 지분 15% 를 보유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며 "이미 10월말에 실권 결정은 한 터이지만 참고삼아 기입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증인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실권경위에 대해 물었다.
증인은 이에대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놓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임의로 매각할 수도 없는 주식이어서 자칫 인수를 결정했다가 48억원이라는 거금이 사장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큰 부담으로 생각해 실권을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