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제도 관행 의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대환 전 노동부장관(현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용역을 받아 '한국 노사관계의 20년 평가 : 노사관계 합리화의 과제와 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의 한국 노사관계가 '비합리성 팽배'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노사정(勞使政) 모두 비합리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를 보여 한국 노사관계를 후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을 정치투쟁으로 변질시켰다고 김 전 장관은 지적했다.
87년부터 96년까지 10년간은 임금투쟁과 노동자 지위향상이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였으나, IMF 이후부터는 노조원의 고용안정에 급급해 지나치게 사측의 경영활동을 간섭했다는 것.
그 결과 노사관계는 잦은 불법 파업으로 불안정하고 지나치게 전투적이라는 인식을 주게 됐고, 노사 상생의 길이 원천 봉쇄됐다는 설명이다.
김 전 장관은 정부에 대해서도 인기 영합적인 단기 정책에 급급해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설립이나 민노총 및 전교조 합법화 등으로 노조 달래기에 나섰으나 노동계로부터 시위․파업 자제를 얻어내지 못했고, 노동정책의 일관성도 잃었다는 것. 결국 불법을 묵인하는 정부 태도가 노조의 준법 의식을 흐트러뜨렸고 해마다 반복되는 노사 불안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사용자 역시 노사관계의 변화에 소극적․수세적으로만 대응함으로써 노사 자율교섭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후진적 노사관행으로 지난 2006년 IMD 노사관계 경쟁력이 평가대상 61개국 중 인도보다도 낮은 61위로 나타났다"며 "노사정 모두 제도, 관행, 의식을 전환해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4가지 과제 ▲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의 개선 ▲ 임금체계 단순화와 직무급제 전환 ▲ 노사분규의 자율 해결원칙 확립 ▲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사회협약 등을 제시했다.
근로계약 및 교섭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계약론적 인식 정착과 근로계약서 작성 활성화가 세부 실천사항으로 꼽혔다.
또 생산성이 반영되지 않는 복잡한 임금체계가 임금교섭을 어렵게 하고 임금의 공평성도 훼손된다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초과근로시간 등 비합리적인 임금지급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급제 전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노사분규 자율 해결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는 산업 및 사업장 노사분규에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고, 경영진도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끝까지 수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해 노조의 편법, 떼법, 정서법을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및 공공부문은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고 취약 근로계층에는 고용보호를 강화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 구현해야하며, 정부의 전직(轉職)지원 프로그램(Outplacement) 효율성도 제고해야한다는 견해다.
한편 전경련은 "노조가 경제발전의 한 축이라는 자각 하에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