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Atis Slakteris 라트비아 재무부장관은 '한-라트비아 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서명식'을 가졌다.
조세조약은 우니라나라가 진출국임을 감안해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된다.
배당의 경우 25% 이상 소유시 5%, 기타는 10%다. 이자의 경우 10%, 사용료는 10% 등의 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을 이용한 우회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조세조약은 서명 이후 양국의 국회비준 및 비준서 교환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라트비아는 2004년 EU에 가입한 이후 2006년 경제성장률이 11.9%에 달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가전, IT 업체들의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어 교역과 투자확대가 유망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