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재 팀장은 “지난해 6월부터 국내증권사 최초로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을 대상 대차 중개서비스를 시행했다"며 "올해 6월부터는 개인고객까지 대상을 확대됐다”고 말했다.
주식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 고객은 대차수수료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제외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대여신청이 가능한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모든 주식이 가능하다. 단 관리종목, 보호예수, 신용 및 담보대출 주식과 우리투자증권 주식은 불가능하다.
주식대차거래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필요로 하는 기관에게 대여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대차거래 시장은 2006년 35조원에서,지난해에는 74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동안 연기금, 투신사 등의 기관투자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