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통3사의 데이터서비스 이용 부과금액이 기준요금 대비 최대 91배에 달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SK텔레콤을 비롯한 KTF와 LG텔레콤등 이통3사의 데이타요금 과다부과에 대한 문제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이 분석한 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규제 실태조사결과 이통 3사는 CDMA 2000-1X망, EVEO망등 새로운 통신망 구축을 도입하면서 데이타서비스 요금제를 기존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과대부과했다.
감사원은 "이통사들이 새로운 통신망 구축으로 데이터 전송속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요금제를 시간제에서 용량제를 전환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이통사들은 새로 구축한 통신망이 아닌 과거에 속도가 늦은 기존망을 기준으로 불합리한 신설요금제를 설계, 요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감사원이 음악파일 다운로드로 실험을 실시한 결과 지난 2001년 시간제로 환산시 신설요금은 1패킷당 0.05원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설요금제 문자서비스(1패킷당 4.55원)는 적정요금보다 최대 91배 비쌌으며 소용량 멀티미디어(1.75원)와 대용량 멀티미디어(0.9원)도 각각 35배, 18배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은 화상전화서비스 요금의 경우에도 시간제에서 용량제로 전환하면서 기준요금 대비 크게 뛰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2001년 화상전화서비스 요금이 10초당 17원에 불과했으나 2003년 용량제로 변경된 뒤 400원으로 23.5배 뛰었다"고 말했다. 현재 화상전화서비스 요금의 경우 지난해 11월 10초당 30원으로 내려간 상태다.
감사원은 또 이동통신 3사가 1회 통화 사용량을 10초 단위(1도수)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한 것도 잘못된 과금체계라고 꼬집었다.
감사원 지적은 일례로 사용시간이 11초일 경우 사용량이 20초 단위(2도수)로 산정해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통화하지 않은 (9초) 요금에 대해서도 부과하고 있다는 것.
감사원은 이러한 요금부과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통화하지 않은 평균 5초 내외의 요금을 이통사들이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