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창용)는 11일 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11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상당),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영진약품은 지난 2004년 90억, 2005년 119억원, 2006년 182억원, 2007년 1분기 175억원 등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다계상했다. 또 상대거래처와 제품의 인,수도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매출 및 매입을 허위계상하는 등으로 과징금 9억9410만원을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또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홍익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대출취급수수료 63억9200만원을 과다계상했다. 이에 따라 검찰고발과 임원해임권고 등 이미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국에서 조치했다.
이밖에 양풍상호저축은행, 현대상호저축은행, 전일상호저축은행, 도민상호저축은행, 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으로 제재를 받았다.
조이토토, 셀런, 오페스, 에이트픽스 등의 회사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