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요금감면 주요내용은, 우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요금감면 폭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기본료는 전액면제하고 통화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며,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 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합상품 등을 통해 시장자율적인 요금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