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11일 "농심이 지배적 시장참여자여서 농심이 라면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서 인상하는 경우는 예전부터 있어왔고 이를 담합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이런 상황을 이해한다면 라면업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이라 판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최자현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라면 가격의 인상은 원자재가격이 업계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단순히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인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단합이라면 제분업체들부터 담합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정위의 조사결과에서 심각한 제재수단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기는 무리다"며 "장기적으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경민 CJ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공정위의 조사는 'MB50'을 집중관리하려는 정부물가정책의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가 라면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지 혹은 이번 조사의 수위가 일회성으로 끝날지 등 모든 것이 아직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지금까지 담합조사가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머물렀으나, 정부물가정책의 큰 틀에서 다루어지면 그 이외의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며 "라면업체를 포함한 식품업체들은 당분간 이런 불확실성이 주가를 누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