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10% 에너지절감계획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공기관에서의 10% 에너지 절감을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선도할 계획
ㅇ 점심시간 소등, 냉난방온도제한,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소비총량제 등은 이미 추진 중
ㅇ 신축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고효율기기 우선설치의무,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점검결과 공개 등을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6월중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총리지침)’을 개정할 계획
ㅇ 행안부가 시행하는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시 에너지절약분야 평가에 에너지총량 목표 달성 반영비율을 상향할 예정
또한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및 이행여부 등을 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