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일, 은행들이 주로 중소기업에 파는 키코를 팔면서 공정거래법과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최근 서울사무소를 통해 들어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상품을 판매할 때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상품설명 의무는 충실히 수행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사는 올해 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은행들의 권유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손실을 입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이와 관련, 환 헤지 피해 중소기업 120여개사는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시중은행은 위험고지 의무를 등한시 한 채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한 책임이 있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은행은 외화대출이나 상품 재설계, 상품 중도해지 허용 등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