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차등보험료율을 공개했다가 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금보험료에 관한 내용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09년 새해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사항을 입법예고했다.
목표기금제란 기금 적립 수준이 목표에 이르면 예금보험료를 줄여주거나 면제하는 것이고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회사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한 새로운 제도다.
금융위은 이밖에 금융 부실관련자에 대한 일괄 금융거래정보조회권이 오는 2009년 3월 23일 만료되기 전에 3년간 시행을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부실관련자가 숨겨놓은 재산 파악을 통해 기금을 회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날 입법예고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