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위관계자는 22일 "기업들이 여러 은행과 거래하면서 환헤지 상품의 손실 가능성을 몰랐을리 없고 만일 은행들이 과도한 헤지를 요구하거나 고지를 제대로 안했다면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책당국이 나설 일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는 기업들이 환헤지를 위해 통화옵션상품인 'KIKO'에 가입했다가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대규모 환차손을 입자 은행에 일부 책임을 물어 손실보존을 요구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기업들은 여러 은행들을 둘러보고 또 특정은행과 거래하며 고수익 고손실이 교차할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인식하고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은행 책임론이나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과거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몰려와 시위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투자자들이 누가 있느냐"며 "키코 역시 자기책임하에 투자가 이뤄진다는 인식이 서는 계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