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대해선 지난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를 추가로 인정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5차 회의를 열고 "작년말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73개 기업집단 중 삼성 등 29개 기업집단을 2008 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외감법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액이 2조원이 넘으면 그 기업집단은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로 대체할 수 있는 엘지 등 44개 기업집단에 대해선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면제했다.
또 증선위는 지난해 5월에 선정했던 2007사업연도 18개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가운데 2007년말 현재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에 대해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면제를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은 삼성 등 17개 기업집단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들 기업의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6월말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음은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업집단 현황이다.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지에스,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 엘에스, 동부, 대림, 동양제철화학, 영풍, 코오롱, 부영, 세아, 미래에셋, 대주건설, 태광산업, 유진, 대성, 태영, 농심, 애경, 프라임, 삼양, 보광, 씨앤, 인천항만공사, 농협
<2008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면제 기업집단>
엘지, 에스케이, 포스코, 두산, 현대중공업, 케이티, 한화, 하이닉스, 에스티엑스, 한국가스공사, 씨제이, 신세계, 지엠대우, 대우조선해양, 케이씨씨, 효성,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동국제강, 대한전선, 동양, 현대백화점, 한국타이어, 이랜드, 현대산업개발, 웅진, 하이트맥주, 케이티앤지, 삼성테스코, 한라, 부산항만공사, 한솔, 교보생명보험, 태평양, 하나로텔레콤, 쌍용양회, 오리온, 문화방송, 선명, 대한해운, 대우자동차판매,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방지사업단, 대교
<2007사업연도 결합재무제표 작성 기업집단-최종>
삼성, 롯데, 지에스, 한진, 엘에스, 현대, 동부, 대림, 동양제철화학, 코오롱, 영풍, 세아, 태광산업, 농심, 대성, 삼양, 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