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영계획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해임 조치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기관장 계약경영제’ 시행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먼저 기관장으로 하여금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받고 경영계획서에 첨부해 주무부처 장관과 매년 경영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제출된 경영계획서는 ‘아주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분하고 평가결과가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조치되고 ‘보통’ 이상인 경우에는 현행 기관장 경영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1차 평가는 해당 주무부처에서 하게 되고 다음으로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결과를 총괄해 다음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관장 공모제 활성화가 필요한 기관을 지정 운영해 대형 공기업, 연기금 운용기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관 90개 기관을 ‘공모활성화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제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키 위해 인사청탁 등 부당행위 후보자는 선임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된다.
또한 기관장 보수체계 개편이 이뤄져 기본연봉은 차관연봉(올해 기준 1억 800만원) 기준으로 설정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기관의 기본연봉은 하향 조정된다. 다만 금융기관장의 평균연봉(지난해 2억 9000만원)은 민간 동종업계의 보수수준 등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책정된다. 성과급 또한 차등 설정된다.
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공기업 사장들 평가는 지금까지는 성과급 차등만 있었고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50%, 개인역량 50% 였는데 새로운 제도는 여기에 추가해 경영계획서를 평가하게 된다”며 “앞으로는 경영계획서가 50%가 되면서 경영계획서 비중이 커지게 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5월말까지 지침은 마련될 것이며 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평가 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주무부처 장차관 해임과 연계된다는 것은 지도 감독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