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주요 내용이다.
◆ 금융당국, 8개사 신규 증권업 허가
금융위는 5월 9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신규 증권업을 신청한 16개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8개의 신규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업무 범위에 따른 심사수준 차등화를 통해 1) 종합증권업은 기업은행, SC제일은행, KTB네트워크(조건부 승인)의 3개사, 2) 자기매매&위탁매매은 LIG손해보험과 토러스증권의 2개사, 3) 위탁매매업은 ING은행, 코린교역, 바로증권중개(박준형)의 3개사가 신규로 허가되었다. 또한 업무전환을 신청한 BNP파리바증권(위탁매매업종합증권업)과 리먼브러더스(지점현지법인 전환, 조건부 승인)에 대해서도 예비허가를 승인하였다. 금번 신규 인허가를 통해 54개이던 국내 증권사수는 이후 62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 기대
금번 신규인허가의 의의는 진입 규제를 완화해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여 경쟁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특화된 중소형증권사로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4월초 발표된 자통법 시행령에서도 드러나듯, 당국은 인위적인 시장개입보다 시장 경쟁을 통한 금융산업 구조개편 방식을 택하였다는 점에서 성장성을 지닌 대형사의 차별적인 수혜가 전망된다
◆ 장기적 경쟁심화는 불가피할 전망
자본력이 뒷받침된 은행, 그룹사들의 증권업 신규 진출로 인해 장기적으로 증권업의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다. 더욱이 2009년 2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신규 증권사들의 시장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시장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증권사들과의 경쟁 심화 우려로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증권업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단기적 수익관점보다는 장기적 측면의 실질적 경쟁력 보유 여부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옮겨갈 것이며, 특히 현재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은 투자은행으로의 성장성을 보유한 대형 증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정당화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 대형사의 단기적인 수익훼손 우려는 제한적
경쟁 심화에 따른 대형사의 수익훼손 우려도 단기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는 1) 신규진출사의 초기 설립규모를 감안시 기존의 대형사와의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2) 신규 진출사 대부분이 IB중심의 증권업을 표방하고 있으며 3) 위탁매매 시장의 경우도 시장접근이 가장 용이하며 비용 부담이 적은 온라인 형태로 초기 시장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브로커리지 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고객 세분화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대형 증권사의 수익성 훼손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 대형증권사 위주 비중확대 유지
자통법 및 정부 규제완화의 본질적인 목적이 증권업 구조개편을 통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이라는 점에서 경쟁 심화는 투자은행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대형 증권사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자통법 시행령을 통해서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대형증권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할 PI시장으로의 진출이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규모에 따른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되며 중소형사와의 성장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다. 투자은행으로의 성장잠재력을 지닌 대형증권사 위주의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