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서울지역 소재 대형 할인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휴대폰 장난감 12개 제품에 대하여 소음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판되는 장난감 휴대폰의 25%가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장난감 휴대폰은 외관에 장착된 여러 가지 버튼키를 누르면 불빛이나 각종 멜로디 등의 소리가 발생된다. 이러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국내 규격인 92dB를 초과하는 제품은 조사대상 제품의 25%인 3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규격인 80dB를 적용하면 조사대상 제품의 대부분인 83%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현행 국내 완구 소음 규격은 92dB로 유럽의 80dB보다 12dB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어린이 청력 안전을 위해 유럽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소비자위원회 (www.ec.europa.eu/consumers)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들 청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7건의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리콜의 기준은 귀에 대는 장난감의 유럽 소음기준 80dB을 초과한 제품들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는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생산해줄 것을 권유하여 완구제작 업체들의 개선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완구류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판되는 대부분의 장난감 휴대폰은 외관에 장착된 여러 가지 버튼키를 누르면 불빛이나 각종 멜로디 등의 소리가 발생된다. 이러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국내 규격인 92dB를 초과하는 제품은 조사대상 제품의 25%인 3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럽규격인 80dB를 적용하면 조사대상 제품의 대부분인 83%가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현행 국내 완구 소음 규격은 92dB로 유럽의 80dB보다 12dB 높게 설정되어 있어 어린이 청력 안전을 위해 유럽 수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소비자위원회 (www.ec.europa.eu/consumers)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현재까지 어린이들 청각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7건의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리콜의 기준은 귀에 대는 장난감의 유럽 소음기준 80dB을 초과한 제품들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생산되는 제품에는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생산해줄 것을 권유하여 완구제작 업체들의 개선약속을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완구류 소음 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낮춰서 강화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