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투자면 몰라도 기금 PEF 은행 효율경영 불가"-전성인 교수
- "소유한도확대, 산업자본 지방銀 인수허용"-남주하 이인실 교수
24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학회 춘계정책심포지엄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산업분리(이하 금산분리) 완화"정책 방침을 놓고 찬-반 논자들이 근본적 시각차를 드러내며 다시 팽팽히 맞섰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내국자본 역차별론 △글로벌 스탠다드 배치론 △은행경쟁력 강화론 △산업은행 등 민영화 필요론 등이 금산분리 완화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들 모두 금산분리 완화를 뒷받침할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은행의 외국자본 지배 심화 때문에 내국자본 역차별 방지를 겨냥한 논리와 관련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고 PEF라는 단기 투기성 자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된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산업자본이나 PEF에 은행을 넘기자는 주장은 정서가 악용되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세계 100대 은행의 경우 주정부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을 빼면 순수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명시적, 묵시적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주요 리딩뱅크는 모두 금산분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은행산업의 경쟁력 강화 명분에 대해선 "삼성비자금 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해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굳이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면 재벌의 직접적 장악에 자유롭고 별도 운용본부가 있어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는 국민연금이 재무적 투자자로 나서는 방식은 검토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곧바로 뒤이어 "금융위 금산분리 방안에 포함된 은행인수 가능주체 중 기금, PEF나 기타방식은 은행을 장기적 안목에서 효율적으로 경영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반면에 서강대의 이인실 경제대학원 교수와 남주하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시장원리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합당하다고 강조해 대조를 이뤘다.
이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는 중첩적 과잉규제"라고 규정하는 것부터 입장이 확연했다.
이들은 특히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은행경영 통계를 놓고 소유구조에서 비교적 지배주주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은행군과 다른 시중은행끼리 금융중개기능효율성, 수익성, 건전성 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제시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금융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소유구조에서 지배주주가 형성된 한미, 하나, 신한 등의 은행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높았고 수익성과 건전성은 통계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으나 긍정적 결과치가 나오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이인실·남주하 교수팀은 "금산분리 완화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영화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금, 펀드 등의 규모가 커지고 각종 감독장치가 진일보 한 상황에서 연기금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적용을 폐지하고 PEF 등을 통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자산기준 2ㅗ원인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금융지주사 제도를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분리를 유도해 대형 금융자본을 형성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자본을 만들려면 지주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그룹 내 경영구조를 자율화 하는 등 장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원배분 비효율 극복차원에서 △은행 소유지분한도의 점진적 확대 △비금융주력자가 경영권 지배 또는 간여 목적이 아닌 경우 금융계열사를 통한 은행 또는 은행지주사 주식소유 한도를 4%에서 10%로 확대하자는 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들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비금융주력자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지방은행 인수를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파격적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