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3차 회의에서 1개 회사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로 관련자 1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의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4월 A씨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자사 최대주주 지위와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공시하기 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매, 약 4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한 주식에 대해 소유주식 및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례는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동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이라며 "특정 종목의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종목이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신중하고 건전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