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정 부담 있으나, 중소기업 살리기 위한 것
- 정부 예산 규모나 기업 지원 규모 등 실행효과는 아직 산출 힘들어
[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정부 공사에 납품하는 철근 등 개별 원자재가격을 인상키로 한 것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23일 재정부 국고국의 서철환 회계제도과장은 "5월부터 정부 공사와 관련해 3개월 계약이 지난 건에 대해 15% 이상 계약가격과 개별 원자재가격이 차이가 날 경우 가격을 조정해 인상요인을 흡수하게 된다"며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철환 과장은 "정부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논의돼 결정된 사안이고 예산신과 협의를 마친 것"이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로 아직까지 예산 지원 규모나 기업들의 혜택 범위 등 실행 효과는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서 과장은 "일단 공사업체 등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으며, 공사가 어느 정도 계약될지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며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느냐에 따라 비율 산정 달라질 수 있어 이 또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ES)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에서 특정규격 자재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고, 입찰일로부터 15% 이상 가격 변동할 경우 개별 납품 원자재의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단품이란 특정 규격으로 유통되는 자재를 말하는데, 어떤 제품을 주문했을때 주문물품 내역을 모다 합쳐서 전체 총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규격으로 잘려져서 나오는 철근 등 개별 제품 하나하나를 말하는 것이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총액 물가조정(ES)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가격이 3% 이상 증감시 계약금액을 조정했으나, 이번에는 개별 단품에도 적용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시행으로 오는 5월부터는 개별 제품(단품) 하나하나의 계약에 대해, 계약 이후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입찰가격과 실제 시장가격간의 격차가 15%를 넘게 될 경우 계약가격 조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가보전이 되지 않아 납품을 하고도 손해를 감수했던 납품기업들한테는 조정폭만큼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