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13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은 10일 “피고 아시아나항공측의 비행운영교범 무단 복제행위는 저작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최고 배상액인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2004년 7월초부터 1년 3개월에 걸쳐 조종사 등 전문 인력 10명을 투입하여, 국판(A4용지 반크기) 크기 666페이지 분량으로 비행운영교범을 완성한 후 저작권 등록까지 마쳤는데,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비행운영교범을 무단 도용하여 자사의 비행운영규정을 만들자, 지난 2006년 9월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그간 선발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주요 업무 매뉴얼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손쉽게 자신들의 매뉴얼을 작성하던 후발항공사들의 잘못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비행운영교범 무단복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인정하고 사과와 수정의지를 밝혔다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라는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이 항공업계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비행운영교범(FOM; Flight Operations Manual)은 조종사를 포함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정책, 절차, 기준 등을 설정하여 정리해 놓은 항공기 운항의 근간이 되는 지침서로 항공사의 안전운항 바이블이라고도 불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