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들의 업무범위 확대, 자본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전체적으로는 규제환경이 우호적으로 변화됐다는 관측이다.
대우증권 정길원 연구원은 입법예고안에서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 ▲겸영 및 업무범위의 확대 ▲NCR 규제 완화를 통한 자본효율성의 제고 ▲ 진입 요건의 정비를 꼽았다.
우선 겸영 및 업무범위의 확대의 경우 일시적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허용 등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정 연구원은 "이는 줄곧 증권사들이 요구했던 사안으로써 M&A Deal이나 신용도가 낮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증권사들이 자금공급과 신용보강을 해줄 수 있게 된다"며 "혁신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자통법의 입법정신이 하위법령에도 반영된 사례"라고 풀이했다.
또한 NCR 규제 완화로 증자 압박이 완화된다. 정 연구원은 "장외파생상품 영업 영위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하한선이 300%에서 200%으로 완화된다"며 "이로써 PI나 OTC영업 활성화를 위한 자본확충 압박이 단기적으로 완화되고 자본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상되는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는 'NCR 제도의 합리화'다.
정 연구원은 "자통법 하위 규정의 제정뿐 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소리 없이 진행 중"이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NCR제도의 합리화로서 이번에 200%로 완화한 것 이외에 단순 비율 규제와 위험액 산정 등의 비합리성을 개선한 추가적인 안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는 적극적인 신규사업진출을 추진 중인 대형사의 자본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은 증권업에 대해 규제환경의 우호적 변화는 지속되며 투자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시행령에서도 자통법의 입법정신이 훼손되지 않았고 최근 비명시적 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진행되는 등 규제환경은 어느 때보다 금융산업 및 증권업에 우호적"이라고 전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선호 연구원도 "규제완화와 투자자보호,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통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다"며 "진입완화와 퇴출강화를 통해 특화된 소형 금융회사와 대형 IB가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왔다.
박 연구원은 "5월 예정인 증권업 신규 인허가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형증권사 위주의 비중확대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소형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M&A 기대감도 한껏 고조될 전망이다.
메리츠증권 박석현 연구원은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M&A활성화와 자본의 효율성 확대가 기대되는 증권업에 대한 비중확대를 유지한다"며 "증권사 진입장벽 완화는 기존 증권사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낮추고 이는 증권사 M&A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풀이했다.
미래에셋증권 손지선 연구원은 "자통법 시행령에 금융투자회사 영위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이 2000억원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며 "대부분의 종합증권사가 현재 자기자본 2000억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사들간의 합병을 통한 증권산업 지각변동은 예상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규 증권사 진입에 따른 라이선스 프리미엄 감소로 하반기에 중소형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 이슈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손 연구원은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