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지급보증을 허용하는 대신 영업용순자본비율(NCR)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계열사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지급보증은 법률에 의해 계속 금지된다.
6일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발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인수와 기업 M&A(인수·합병) 중개에 한해 신용공여 및 지급보증, 대출중개 업무를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업무에 한정해 선진IB들이 활용하는 자금지원 기능으로 일시적 신용공여 수단인 브릿지 론(bridge loan)을 허용한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 CRC(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벤처캐피탈, 신기술금융 등도 허용한다.
홍영만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M&A중개 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돈이 조금 부족한 경우 딜을 깨기 보다는 브릿지 론을 통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거나, 채권 발행때 등급은 낮지만 유망하고 인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통해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기 돈을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고 브릿지론의 경우 신용공여 기한을 못박진 않을 것"이라며 "희망하기엔 6개월정도로 마무리 되겠지만 1개월 차이로 돈을 못 갚았다고 영업정지 등을 한다면 이는 또 다른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은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증권사들이 계열사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지급보증으로 건전성이 악화되고 문을 닫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폐해를 겪은바 있다.
이후 지난 2000년 1월 증권거래법은 대상에 관계없이 증권사들의 모든 지급보증을 금지하도록 했고 8년 만에 자통법 시행령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지급보증이 가능하도록 부활한 셈이다.
따라서 자칫 지급보증으로 인한 증권사들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영업용순자본비율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홍 정책관은 "현재 증권사들이 신용등급 'BB'인 채권을 사면 이 가운데 8% 정도는 위험자산을 보고 영업용순자본비율 계산때 차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기준은 정하지 않았지만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보증때 1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한면 8억원 정도를 차감하는 식으로 철저히 규제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 "자통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모든 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은 2000억원이지만 이 정도론 브릿지론과 지급보증을 하기는 어렵고 자기자본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