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츠웰에는 라이선스 체결로 합의
[뉴스핌=홍승훈기자] 서울반도체가 대만 AOT와의 LED 대법원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3일 오전 증권가 일각에선 이같은 소문이 확산되면서 장중 가격제한폭까지 치솟기도 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4일 대만 LED업체인 AOT와 백색LED 특허 등록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국내 LED업체 이츠웰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가 이츠웰에 백색 LED 특허를 라이선스하기로 한 것은 그 동안 진행돼 온 양사간의 백색LED 특허소송 및 심판 사건들을 화해를 통해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이뤄진 것. 서울반도체는 이번 라이선스 체결로 이츠웰로부터 과거 및 앞으로의 특허 사용에 대한 특허기술료(Royalty)를 지급받게 된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이츠웰과의 라이선스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특허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국내 LED업체간 협력관계를 구축해갈 것”이라며 “향후 특허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승소는 서울반도체의 이번 이츠웰과의 합의 및 잇따른 특허소송 승소는 치열한 특허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LED 시장에서 서울반도체의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15년간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등 LED 산업 주요국가에2000여 건의 LED 관련 특허를 출원, 등록,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