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비롯한 협약 가입 금융사들은 외부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급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채권 금융기관이 시공능력 등 영업력과 인지도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경우 함께 지원하게 된다.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건설업체가 주채권 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거나, 다른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협의를 통해 1년 범위 안에서 한 번만은 유예해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사는 주채권금융기관이 판단하면 따르도록 한 반면에 신규 자금지원은 강제력은 없이 동의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구조다.
이 협약에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사,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종금사, 보증기관 등 금융계 23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요청한 가운데 102개 금융사가 가입해 43%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비록 가입률이 절반에 못 미치지만 신용공여액 기준으로는 97%에 이르러 실효성이 크다고 은행연합회는 설명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협약 실행을 위해 상설협의회를 두고 5명 이내의 상근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업무지원에 나서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