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급여통장은 신규 가입일로부터 석달 동안 급여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여 준다.
급여통장 신규와 함께 부산은행 비씨카드를 신규가입하거나 카드결제계좌를 부산은행으로 바꾸면 신규 후 6개월간 인터넷뱅킹수수료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또한 다른은행 급여통장을 부산은행 급여통장으로 전환하고 한번이라도 급여이체가 되면 거치식 및 정기적립식 예금에 대하여 0.2%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아울러 급여통장 및 적금가입고객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1차 1004명, 7월부터 12월까지 2차 1004명씩 모두 2008명을 추첨해 중국 4박5일 2인용 여행상품권, 김치냉장고, 골프클럽세트, 네비게이션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경품 팡팡드림'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부산은행 급여통장과 적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거래 감사의 뜻으로 특별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