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사모펀드(PEF)는 투기자본보다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곳만 유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홍콩의 경우 외국자본에게 은행을 매각할 경우 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곳만 허용해준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과거 외환위기 직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외국계 헤지펀드가 국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는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가 쉬워지지만 투기자본 성격의 해외 사모펀드의 은행 인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시한 1, 2단계의 금산분리 완화 계획에 대해선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은행인수를 허용하는 1단계와,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완화하는 2단계를 동지에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모펀드와 연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보유한도가 4%로 한정되면 실제 제도 개선 효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때는 사회적 공헌도, 과거 법률위반 여부 등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고 은해에 준하는 회계감사와 임점검사 등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