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1일 "외환수수료는 금융감독원 지도사항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설한 수수료"라며 "과징금 부과대상 은행들은 공정위의 부당한 결정을 시정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 상품의 동질성은 여타 산업보다 커 소요되는 비용도 각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비슷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의 경우 지난 2001년 11월 금감원이 외화대출에 대한 이자계산 방식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바꾸라는 지도 이전부터 이 수수료를 신설할 필요가 있어 일부 은행에서는 2001년 9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던 차에 금감원의 행정지도 이후 한편넣기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은행들도 취급수수료를 신설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커스 유산스 인수수수료 역시 "당시 난외계정으로 처리되던 쉬퍼스 유산스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뱅커스 유산스의 경우 고객의 수수료 부담을 감안해 은행들이 인수수수료 징수를 유보하다가 금감원의 대손충당금 적립 지도에 따라 이 수수료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 측은 "은행의 외환수수료는 은행이 수출업체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받는 취급수수료"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수수료 징수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수수료는 금리결정 행태와 같이 선도은행이 주도하는 가격 결정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002년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와 뱅커스 유산스 인수 수수료를 신설하는데 함께 했던 은행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8개 은행이 모두 95억 93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