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는 가공용 밀, 옥수수, 사료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 원유, 석유화학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40%P까지 기본세율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부에 따르면 외국제품의 국내 도입가를 낮춰 외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제품 가격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휘발유를 비롯한 4개 석유제품의 할당관세를 3%에서 1%로 할당관세를 낮춘다.
또한 가공용 밀 옥수수, 요소(비료), 사료용 곡물 등 생필품 원자재 32개 품목과 생사, 금지금, 니켈분, 니켈괴, 주석괴, 철분 등 국내 산업과 경쟁하지 않는 원자재 37개 품목을 합쳐 총 69개 품목은 무세화, 즉 관세가 폐지된다.
또한 원유 및 LNG는 현 1% 관세율을 유지하고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6개 제품은 3~4% 정도로 조정할당세율이 변경된다.
설탕의 경우는 지속적인 관세율 인하에 따라 최근 수입이 급증해 현행 35% 관세율을 유지하게 된다.
재정부는 “관세율 인하에 따른 직적접인 수입증대 효과는 미미하나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인압박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올해 1월 현재 국내외 휘발유가 격차는 45~50원 수준이나 관세율 2%포인트 인하는 17원의 수입가격 인하 효과를 가겨오게 된다.
재정부는 또한 이번 긴급할당관세를 통해 약 6000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나타나고 전체 소비자물가는 0.1%포인트 하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했다.
한편 재정부는 이번 대책과 더불어 시장접근물량제(MMA)가 설정된 옥수수와 대두를 포함한 14개 품목 910만톤 증량 하는 등 국내 생산 부족 등으로 추가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해 적정수량을 증량키로 했다. 이를 포함해 모두 63개 품목의 수입을 늘리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