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리포트 요약이다.
- 복지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 ,공포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은 지난 3월 21일 제정,공포되었음. 이 법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고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써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현재는 주요 6개 시,도 5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시행 중.
- 어린이들의 건강저해,식중독 및 비만 등에서도 보호하려는게 목적
이 법안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 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이에 따라
1) 학교 및 학교주변 200m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 관리하고,
2) 지방, 당, 나트륨 등을 다량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며,
3) 어린이 정서를 저해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4)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는 그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것임.
5) 더불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생산과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6) 2010년부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시간대에 광고를 제한하며, 7) 장난감 등의 미끼 상품이 들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는 금지할 것임.
- 이 법안은 과자업체들에게 다소 부정적
이 법안은 현재 주요 6개 시,도 5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자업체들에게 당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님. 더불어 지방, 당, 나트륨 등을 포함하고 있는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식품에 대한 정의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향후 피해정도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그러나 이 법안은 1) 과자의 주소비층인 어린이(아동~중학생까지를 말함)들의 식생활을 보호하는 법이고, 2) 현재 과자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식품과 함께 장난감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품) 중 규제가 예상되는 것도 일부 존재하며, 3) 과자에도 품질인증제도가 적용되어 상품간 차별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이라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