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대략 1만명의 회원들에 대한 보상규모는 총 9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법원은 지난달 신한카드가 일방적으로 항공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바꾼 것은 부당한 것으로 해당 마일리지를 고객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신한카드는 17일 트래블카드(옛 LG카드)의 회원인 장진영 씨가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청구소송'에 대해 상고 기한이 이날까지이지만 이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진영 회원 사례와 유사한 트래블카드 회원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일괄 보상할 예정이다.
현재 구체적인 대상 회원을 선별 중이지만 전체 트래블카드 회원의 약 6%인 대략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상 규모는 약 9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9만원 정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