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삼성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에서 e삼성 고발건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등 피고발인의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당시 참여연대)는 지난 2005년 10월 이재용 전무를 포함해 e삼성등 4개기업(총 계열사 14개)의 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등 8개 삼성계열사 CEO와 주요임원을 상대로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e삼성등의 고발사건의 공소시효 적용시점은 지난 2001년 3월이다.
당시 이재용 전무가 지분을 보유한 e삼성과 시큐아이닷컴 가치네트 e삼성인터내셔널등 4개(총 계열사 14개) 대주주격의 지분을 제일기획을 비롯해 삼성SDI 삼성SDS 에스원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증권 삼성벤처투자등 8개 삼성 계열사에서 총 460억원에 매입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5년 10월 이재용 전무를 포함해 당시 이 전무의 보유지분을 매입한 제일기획등 8개 삼성계열사 전현직임원을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측은 "당시 8개 삼성계열에서 이재용 전무의 e삼성등 지분을 인수하면서 제일기획 152억원을 비롯해 삼성SDS 68억원 삼성SDI 20억원 삼성전기 20억원 등 총 3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