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는데 사용하는 방식을 기존 서면 또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신용카드 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와 개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발급받은 비밀번호 등의 방식이 추가됐다.
이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 수단 등이 가능해졌다.
예를들어 금융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로 발급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 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신용카드 다운로드 때 무선 또는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가능해졌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개인동의를 저비용으로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기존엔 온라인을 통해 카드론 등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이 불가능하면 신용정보제공 동의서를 택배 등으로 받아야 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열어줌으로써 신용카드업계의 경우 1년에 관련 비용 25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