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에 대한 인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아시아나항공 등 4개사는대한통운이 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2400만주를 인수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 인수가 운송 및 물류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 또는 잠재적인 경쟁이 저해되는지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각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한통운 측의 영위업종과 그와 관련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영위업종을 중심으로 수요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관련시장 조사에 나섰다. 관련시장은 국내 도로 화물운송 시장, 복합운송주선업, 렌터카 사업, 항만하역업, 택배업, 항공운송 사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M&A가 수평결합과 수직결합, 혼합결합 등 3가지에 모두 해당하지만 시장집중도 및 시장점유율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안전지대(Safe Harbor)’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제조2팀 노상섭 팀장은 “이번 심사는 사전심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정식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나 정식 신고내용이 사전심사 요청과 다르지 않을 경우 신속히 최종 결정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마무리되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다음달 초 본계약을 맺고 대한통운 인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