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 오는 21일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은행법은 주식담보대출 때 대출 기업의 지분 20%를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하면서 20%를 담보로 잡았고 나머지 부분은 보호예수를 통해 대출을 해줬다.
그러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때까지 주식을 찾아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담보를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금융감독당국 한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에서 논의된 원안 그대로 금감위에 상정될지 불투명하고 그 내용대로 의결될지 역시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