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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건설 5개사 불공정 하도급 제재

기사입력 : 2008년02월17일 12:06

최종수정 : 2008년02월17일 12:06

대우건설, 이테크건설, 영조주택의 불공정하도급 행위가 적발됐고 고엘, 에이원건설 등 2개사는 법인 및 대표이사가 고발 조치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않은 행위, 영조주택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이테크건설은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와 현금결제비율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또한 고엘과 에이원건설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가 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에 공정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중소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조정 받아 3억 6198만원을 수령하고 이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2688만원 등에 대해 30일이 지나도록 증액조정 하지 않았고 15일이 지나도록 지급치 않았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를 진행되는 동안 대우건설은 증액 조정된 추가금액 2688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

이테크건설의 경우는 중소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당초 계약내용에 없던 부분의 추가공사를 하도급업체에게 시공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15억 4100만원 중 1억 7700만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했다.

영조주택의 경우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 목적물을 인수하고 60일 초과해 하도급대금 15억원 가량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과 이러한 조치를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고엘과 에이원건설의 경우는 이전에 부과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와 두 차례의 이행독촉 공문을 받고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가 법인 및 대표이사를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우건설과 이테크건설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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