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우선 공정위의 의견제시가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기에 공정위의 의견제시 내용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로밍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한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며 정통부가 판단할 뜻을 강조했다.
정통부는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M&A 인가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