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여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조치를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홍영만 대변인은 "오늘 제재심의위원회를 했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일반적으로 금감위 합동 간담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의된 후 최종 결정된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이미 금감원의 조사 결과 우리은행이 삼성비자금과 연루된 김용철 변호사의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확인 없이 개설한 점을 확인, 금융실명제법과 혐의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을 적발했다.
따라서 이미 혐의가 확인된 만큼 중징계는 불가피 할 것으로 감독당국 내부에선 관측했다.
만약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기관경고 조치가 금감위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우리은행은 M&A 등에 제약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차명계좌 개설 당시 은행장이던 황영기 전임 행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