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회장 유비룡)은 11일 "손보사들이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소비자에게 한마디 사과 없이 집단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무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소송 철회를 주장했다.
보소연은 또 손보사들이 공정위의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누락보험금을 자발적으로 찾아 돌려줄 것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8개 손보사에 대한 누락보험금(대물간접손해) 미지급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누락보험금에 대해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서 단순 미지급행위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치 않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보소연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손보사가 피해자가 사고접수로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안한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멸시효인 10년을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보소연은 손보사들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누락보험금 규모가 수천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