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겨,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강제매각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1심판결에 따라 론스타측이 항소를 하게 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으로선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1일 법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이날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의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은행법 시행령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처벌받는 사실이 없어야 대주주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측은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 6개월 안에 외환은행의 지분을 강제매각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론스타측이 이번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다면, 외환은행 매각도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금융감독당국은 "외환은행 매각은 론스타 등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만 HSBC로의 매각 등에 따른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왔다.
따라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건이 2심으로 이어지는 경우 최종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다만 잠시 후인 오후 3시 10분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의 브리핑이 예정돼있어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감독당국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전히 외환은행 헐값매각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론스타의 벨기에 투자건에 대한 실제확인 작업을 거쳐 이뤄질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또한 변수로 남아있어 감독당국에선 이같은 건들이 모두 결론을 맺은 후에야 론스타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유씨는 지난 2003년 11월 외환카드의 외환은행으로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통해 주가를 하락시킨 뒤 226억원 상당의 주식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 177억원 상당의 지분율을 높인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