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과 삼성그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재복 부장판사)는 서울보증보험등 14개 삼성차 채권금융기관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과 28개 삼성계열사를 상대로 낸 채권환수소송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서 피고 이건희를 제외한 삼성 계열사들은 삼성생명 주식 233만 4045주(1조 6300여억원)를 처분해 대금을 채권단에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시했다.
또 처분한 금액이 전체 채무 2조 4500억원에 미달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50만주를 추가로 증여해 부족분을 지급케 하고 계열사들은 증여 부족분을 충당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삼성생명 233만여주에 해당하는 1조6000여억원에 대해 2001년 1월1일 이후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경우 삼성은 미처분주식 1조6000여억원 규모에 법이 정한 이자를 적용해 2조3198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앞서 삼성차채권단은 지난 99년 삼성차 법정관리 신청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주당 70만원씩 받았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지연등으로 채권회수 절차가 진전이 없자 채권소멸시한인 지난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5조원대 규모의 채권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