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함께 제일모직, LG패션도 하도급업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들통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대한조선이 하청업체에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업체를 속이고 하도급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게 책정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인 한서플랜트에게 시멘트운반선 3척과 다목적운반선 4척에 대한 선박거주구(선박의 조정실과 선원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제조 위탁했다.
이후 대한조선은 다량발주를 전제로 계약조선을 제시하고 다목적운반선 4척의 선박거주구 중 1척만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3척은 수급사업자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조선은 한서플랜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기 전 미리 계약해지분을 제조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음은 물론 시멘트운반선 2척에 대한 선박거주구의 하도급대금 7173만원 가량을 일방적으로 감액했다.
또한 대한조선은 하도급대금 3억1254만원을 지연 지급하며 지연이자 26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함께 적발된 제일모직의 경우는 수급사업자인 원전교역 등 30개 사업자에게 2006년 시즌의류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결정을 납품완료 직전에 결정하며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LG패션은 동의어패럴등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 위탁한 제품을 대부분 검사 완료한 후 결정하며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