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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변호사, "특검팀 마지막 성역허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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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출신인 김용철 변호사는 18일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인 승지원과 자택에 대한 삼성특검 압수수색은 마지막 남은 성역도 허물어지는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과 인터뷰에서 삼성비자금의혹등의 조준웅 특검팀의 평가와 관련해서 이같이 말하고 "한남동과 이태원동(이건희 회장 자택과 승지원)등은 상징적인 의미는 있는 곳으로 마지막 남은 성역도 허물어지는 그 정도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 비자금조성 문제제기 두달 보름만에 압수수색을 했다"며 "삼성그룹의 증거자체는 당연히 없애는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특검팀의 삼성본관 27층 비밀금고 확인실패와 관련, 김 변호사는 "근무하던 7년간은 (비밀금고)있었고 그 전에도 수십년간 있었다"며 "(비밀금고)언급한 날 다음 날 저녁인가 없앴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쨌든 없앨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느냐"며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는 "검찰의 2003년 대선수사 당시 김인주 사장이 당시에 비밀금고 존재에 대해서 아마 대선자금에 제공된 돈이 회장 개인 돈이고 재무팀에서 회장 개인 돈을 관리한다는 설명과정에서 금고 존재를 설명한 것"이라며 "당시 검찰조서에 남아 있어서 일단 비밀금고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수사가 여건이 신속하고 은밀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되고 나빠진건 있지만 국민주권을 수임 받은 국회가 특별한 수사기관(특검팀)까지 만들어서 맡겨놨다"며 "지금 성역 없이 소환하고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본다"며 특검에 대한 신뢰를 내비쳤다.



☎ 손석희 / 진행 :
삼성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연일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에서부터 집무실, 또 삼성 본관 전략기획실 등등 단서가 잡힐 만한 곳은 전부 압수수색을 하고 있고요.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계좌추적에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서 문제인데요. 삼성그룹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언급한 삼성본관 27층 비밀금고는 아예 찾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 김용철 변호사를 오랜만에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여보세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안녕하셨습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요즘 바쁘시죠? 특검 받으시느라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한 사흘 갔다가 요샌 쉬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예.

☎ 손석희 / 진행 :
자, 나름대로 고강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 최근에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문제제기가 된 지 두 달 보름이나 지나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승지원이나 또 한남동이 아니라 자택은 이태원동이던데 거기나 삼성본관이나 건국 이래 최초로... 아마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죠. 저게... 사실 많이 증거야 제가 처음에도 언급했다시피 당연히 없애는 노력을 충분히 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마지막 남은 성역도 허물어지는 그런 정도 의미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특검팀의 압수수색 장소 가운데 삼성삼성 SDS E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무슨 주요 데이터 서버를 보관, 관리하는 곳이라면서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 삼성이 과천하고 구미하고 두 군데 백업 센터가 있어요. 사내 이메일이나 중요 문서를 전부 두 곳에다 옛날 정부문서 사제문서 보관소처럼 이렇게 백업하고 있는데 백업돼 있는 그런 자료를 출력한 것 아닌가,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여기를 압수수색해서 뭔가를 가져왔다면 그게 어떤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손석희 / 진행 :
예, 예.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삼성본관을 압수수색 했는데 김용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27층의 비밀금고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제가 거짓말쟁이 돼 버렸네요. (웃음)

☎ 손석희 / 진행 :
치운 걸까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제가 근무하던 7년 간은 있었고 그 전에도 수십 년간 있었고 제가 언급한 날 다음 날 저녁인가 없앴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없앨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없어졌으니까 못 찾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빗나간 건지 아니면 또 이게 잘못 말씀하신 건지 등등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2003년에 당시 김인주 부사장이 얘기할 때 이때 수사 당시에요. 검찰 수사 당시에 삼성본관에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금고가 있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의 증언이 있는 셈이 돼 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여기에 대한 조사가 없었을까요. 이른바 그게 성역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십니까, 역시?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비밀금고가 이상하게 김인주 사장이 당시에 금고 존재에 대해서 아마 대선자금 제공된 돈이 회장 개인 돈이고 재무팀에서 회장 개인 돈을 관리한다는 걸 설명하다 보니까 금고 존재를 설명을, 저도 그 조서를 봤어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상세하게 그대로 진술했더라고요. 그 분이 조금 실수한 것 같던데... 조서에 남아 있어서 일단 있었던 건 틀림없죠. 그러니까. 저도 그 조서를 최근에도 봤는데, 그런데 압수수색의 필요까진 없었겠죠. 그 당시에는 대선자금 수사였으니까. 기업자금 수사가 아니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김용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미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상황이라면 과연 특검수사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이냐, 기대를 하기 어렵다 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하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그건 아니죠. 지금 이미 밝혀진 것도 많지 않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어떤 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수사가 여건이 신속하고 은밀히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되고 나빠진 건 있지만 국민 주권을 수임 받은 국회가 저런 특별한 수사기관까지 만들어서 맡겨놨는데 지금 성역 없이 소환하고 해서 저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소환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던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아마 동행명령제에 대한 위헌 결정 때문에 강제력이 없으니까 뭐 좀 이런 저런 이유로 회피들을 한다고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피의자는 체포할 수 있죠? 피의자가 되면... 그런데 참고인이 아니라 저렇게 되면 범죄사실만 혐의만 있으면 피의자로 입건해서 인지해서 체포해야죠.

☎ 손석희 / 진행 :
문제는 그러니까 피의자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를 들자면 비자금 관련된 것하고 관리에 관련된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참고인이길 거부하고 하면서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공범으로 인정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 손석희 / 진행 :
특검에서도 그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곤 있죠?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특검에... 최근에는 지금 논의를 안 해 봐 가지고요. 근데 안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자료폐기 행태, 이것을 증거인멸죄 위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증거인멸 등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특검법 상으로는, 현행 이 사건 특검법 상으로는 증거인멸에 대해서 수사범위에 안 들어가요, 특검이. 그런데 일반 검찰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는 이 대목에서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자기 스스로 인멸하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그걸 처벌하진 않게 돼 있는데 삼성 수뇌부가 불과 몇 명이 25만 명 임직원에게 공범이길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전략기획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삼성 59개 각 계열사를 인질을 볼모로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보면. 그 임직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공범이 되던지 공범이 돼야만 자기범죄 증거인멸이 되니까 죄가 안 되니까, 또는 그렇지 않다면 증거인멸죄를 범하는 게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람들도 자기범죄라도 인멸교사는 위증교사와 똑같이 범죄가 돼요. 이 부분이 특검에 수사범위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법률상. 검찰이 도와줘야죠. 이건. 조직적인 인멸에 대해선 따로 수사를 해야지만 특검을 도와주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시민사회단체가 김&장 법무법인이죠. 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했던데 김용철 변호사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압수수색을 뭐 지금 우리나라 제일 큰 법률사무소를 바로 압수수색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 손석희 / 진행 :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국세청은 국가기관인데 좀 창피하잖아요. 자료협조 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협조를 안 한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혹시 말이죠. 특검이 끝난 이후에 특검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공개할 생각도 있으십니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제가 자꾸 폭로, 공개하고 있는데 특검이 제가 보기에는 특검에서 시간과 인원의 제한 때문에 거대한 부패 사건을 처리 못할 거라고 봐요. 다시 검찰로 이송하고 그 다음에 특검대상이 아닌 범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다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검찰이 그때 하지 않는다면.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힘으로 하도록 만들어야죠. 기왕에 이렇게 된거.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그때에는 또 다른 기자회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기자회견... 그때 가서 고민해봐야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예. 혹시 더 내놓으실 게 있긴 있으십니까? (웃음)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웃음) 자꾸 저한테 뭘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 손석희 / 진행 :
아니, 제가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것뿐입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자꾸 나오대요. 근데 저도... 저도 몰랐는데... 제 가방 속에서 뭐 하나씩 나와요. 쪽지도 나오고...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저도 기억도 못하는 메모들이 나오고 최근에도 1, 2주 전에도 뭐 하나 나오고 그랬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에둘러 표현하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예, 고맙습니다.

☎ 김용철 /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
고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김용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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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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