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대표 조영주)는 17일 정통부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10개 항으로 구성된 인가조건안(案) 등이 포함된 정책 건의문을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KTF는 건의문에서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이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유선시장 2위와 IPTV 1위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심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무선 융합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KTF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폐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가조건안을 건의했다.
KTF가 이날 제출한 10개 인가조건안은 ▲SK텔레콤 800MHz 여유대역 주파수를 회수해 공정 재배치 ▲SK텔레콤의 NO(네트워크운영)/SP(서비스제공)분리와 NO 소매영업 금지 ▲800MHz 독점사용에 따른 과거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SK텔레콤 접속료 인하 ▲약탈적 결합상품 출시 제한 ▲한시적으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 제한 등을 요구했다.
또 ▲SK텔레콤에 대한 농어촌 지역 유선설비 투자의무 조건 부여 ▲소외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특별기금 납부 ▲SK텔레콤 800MHz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 및 제공조건 부여 등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지배력 전이 방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인가 조건案과 함께,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상황 발생시 장관이 필요한 추가 조치 시행 ▲인가조건 이행계획 수립 및 반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 등 총 10가지 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인수 심의시 이를 적극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KTF는 "SK텔레콤이 고효율의 800MHz 주파수를 독점하고 있고 이동통신이 전체 통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게 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우려하는 점으로 KTF는 "800MHz 주파수 독점에서 기인한 비용과 품질 가입자기반 자금력등의 경쟁우위및 시장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 IPTV 등 유선방송서비스와의 결합판매 또는 상호보조 등을 통해 유무선방송 융합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무선과 융합시장에서 잠재적 경쟁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 인수는 잠재적 경쟁의 제한, 다른 경쟁사업자의 배제, 기존 이동통신 가입자의 유지 및 타사 가입자 전환 등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로 인한 지배력 전이 고착의 심화는 결국 융합시장 전반에 걸쳐 지배력 편중 심화와 신규 사업자 진입 감소, 신규 투자 감소 등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게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독과점화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KTF가 건의한 내용은 앞서 LG그룹 통신3사인 LG텔레콤과 LG데이콤 LG파워콤이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향후 정통부의 인가조건에 어떤식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