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적으로 펀드와 중소기업 컨소시엄 등의 은행 인수 길을 터 줄 전망이다.
다만 대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의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3일 금감위 업무보고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금감위와 인수위 모두 금산분리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며 "중소기업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경제1분과 장수만 전문위원도 "금감위 쪽에서도 현행처럼 금산분리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또 10~15%까지 단계적으로 소유 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선 "소유 지분율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 없었고 원론적, 포괄적 측면의 합의"라고 답했다.
다만 장 위원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는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 역시 금산분리 완화가 대기업 혹은 재벌의 옹호 차원이 아니냐는 항간의 비판을 의식, "컨소시엄이나 펀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귀띔했다.
이어 "이명박 당선자의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게 아니라는 발언도 여러차례 있었다"고도 전했다.
장 위원은 또 "금산분리 문제는 은행법이나 금융산업구조개선법률 등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라 사실상 논의 주체는 재정경제부여야 한다"며 "오는 7일 재경부 업무보고 때 공격적 논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