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지난해 1월 니치아가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미국 디자인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 내용과 관련, 서울반도체가 허위사실을 배포해 니치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8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니치아가 보유하는 4건의 미국 디자인 특허권 전부를 서울반도체가 고의로 침해했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1월로 예상되고 있다.
니치아는 서울반도체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억원의 지급과, 훼손된 명예 회복에 필요한 추가적 조치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니치아 관계자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두고 마치 자사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니치아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니치아의 명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 예상돼 제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소장이 송달이 안 된 상태라 뭐라 구체적으로 말 할 수 없다"며 "내용을 확인 후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